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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재산증여와 상속

게으른토끼 2017. 1. 11. 22:12

성공적인 상속을 위한 재산증여와 상속

증여세는 말 그대로 아무런 대가 없이 무상으로 재산을 이전할 경우에 발생하는 세금을 말하고, 상속세는 사망과 동시에 상속재산에 대해서 발생하는 세금을 말한다.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이전(상속개시 이전), 또는 사망한 이후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부동산이나 주식, 현금 등 재산을 주게 되면, 증여세와 상속세, 취득세와 같은 세금을 내야 한다. 따라서 미리 상속세와 증여세를 절세하는 방안을 세워둬야 한다. 증여세 절세 전략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라. 자녀에게 증여를 목적으로 재산을 나누어 증여하는 경우 특히 큰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순서로 10년 단위로 증여하는 것이 유리하다. 증여세는 증여 시점 즉, 증여받는 사람(수증자)이 실제로 증여받을 때 세금이 부과되기 때문. 따라서 기대수익률이 높은 자산을 먼저 증여하는 것이 증여 시점에 세금이 적어서 절세에 유리하다. 저평가 재산을 먼저 증여하라.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되어있는 주식을 가치주라고 한다. 주식뿐 아니라 기타 재산들이 시장가치에 비해서 낮게 평가되어있고, 장기적으로 보유할 필요가 있는 재산이라고 한다면, 해당 자산의 증여를 고려해보는 것이 좋다. 현재 저평가되어있는 시점에 증여하는 것이 나중에 재산가치가 제대로 평가되어서 높은 증여세가 부과되는 것보다 낫다. 보험료를 대신 내는 경우 증여세에 주의하라. 부모가 보험에 가입한 후 자녀를 위해 보험료를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많다. 이 또한 세금이 발생하게 되므로 그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먼저 보험료 대납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보험료를 낸 사람(부모)과 보험수익자(자녀)가 다른 경우에는 보험수익자인 자녀가 실제로 보험금을 받는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이때 보험금은 저축보험의 만기보험금일 수도 있고, 종신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의 사망보험금일 수도 있다. 즉, 자기가 낸 돈을 자기가 가져가면 증여세가 면제되지만, 자기가 낸 돈을 다른 사람이 가져가면 증여세가 부과된다고 이해하면 쉬울 것이다. 보험관계에 따른 세금1) 피상속인이 납부함 2) 상속인 C가 실제로 축적한 재산으로 보험료를 납부함. 미리 신고한 금액으로 보험료를 낸 경우는 어떨까. 예를 들어 전체 보험료 합계가 1억원인데 미리 자녀가 1억원을 증여받고 이렇게 증여받은 1억으로 자녀를 계약자로 해서 자녀가 보험료를 내는 경우이다. 이땐 보험사고가 사전 증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발생시, 재산가치 증가액이 일정한 기준(3억원 또는 증여재산가액의 30% 이상, 즉 보험금이 3억 이상인 경우 또는 1억원의 30%인 1억 3천만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면, 보험금을 받은 날을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된다. 보험사고가 사전 증여일로부터 5년 후에 발생한 경우에서는 과세하기 힘들다고 본다. 상속세 절세 전략 꿀팁 상속세 누적합산 과세기간(10년)에 주의하라 상속개시 시점(피상속인 사망)까지 여유가 있는 경우, 상속인에게 장기적인 계획(10년 단위 증여공제한도 초기화)아래 미리미리 재산을 증여함으로써 상속세를 아낄 수 있다. 이때 주의해야 할 것은 상속세 누적합산 과세기간이다. 피상속인이 사망 직전에 재산을 증여해서 상속세를 안 내게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생긴 것으로 상속개시일(사망일)로부터 소급해 10년 이내에 증여한 모든 재산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말한다.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직접 증여하는 경우, 증여재산공제*가 새롭게 리셋 되는 10년마다 실행하는 게 최선이다. 이때 증여공제 이후 내야 할 증여세가 한 푼도 없다고 하더라도, 증여세 신고는 미리 해두는 것이 분쟁예방 측면에서 유리하다. * 증여공제는 배우자 6억, 성인 자녀 5천만원, 미성년 자녀 2천만원이다. 상속개시가 임박한 경우, 피상속인(남편이라고 가정)은 재산이 별로 없고, 피상속인의 배우자(아내)는 재산이 많은 경우 피상속인의 배우자(아내)가 피상속인(남편)에게 증여함으로써 배우자의 상속재산에 대한 절세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경우 남편이 아내의 재산을 증여받고 사망한 경우이므로 반대로 증여하고 사망한 경우와 달리 사망 시점부터 10년 이전의 증여라 할지라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지 않는다. ‘한정승인’ 제도를 이용하라. 우리나라 민법전 중 하나인 친족, 상속법은 상속에서 포괄상속을 규정한다. 즉, 피상속인(주로 부모)의 채권뿐 아니라 채무(빚)까지도 모두 상속이 되는 구조인데, 피상속인의 빚이 많을 경우 섣불리 상속포기를 했다가는 추후 숨어있는 재산들이 발견될 수도 있다. 따라서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가정법원에 피상속인의 재산 범위 이내에서 채무를 갚겠다는 한정승인을 할 것을 권한다. 이러한 한정승인에는 특별한정승인도 인정해주고 있다.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피상속인이 사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상속인(주로 배우자나 자녀)이 상속되는 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알지 못한 경우(중대한 과실 없이 채무가 더 많음을 몰랐던 경우)에는 그 사실(채무가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사실)을 안 때부터 3개월 이내에 한정승인을 할 수 있다(민법 제1019조). 즉, 상속포기보다는 한정승인제도를 이용하는 게 더 낫다.자료참조: 머니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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